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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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문강진 | 등록일 | 20.04.29 | 조회수 | 729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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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 내용입니다. 1. 주요 내용 가. 체험학습 기간은 연간 14일이내(수업일수기준) 나. 3일 전 신청서 접수 다. 체험학습 완료 후 7일이내 보고서 제출(보고서 미제출시 미인정결석) 라. 반일조퇴(인정조퇴)는 12시30분 이후 신청시 인정 2.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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